[더팩트|오승혁·조성은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폭력 시위대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이들의 폭동을 독려한 의혹을 받는 일부 극우 유튜버와 정치인들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폭동을 선동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교사나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폭동 현장을 점검한 뒤 "불법·폭력 시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배후로 지목된 일부 극우 유튜버를 두고도 "충분히 배후에 대해 수사할 생각"이라며 "선전·선동도 폭력사태와 관련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한 극우 유튜버와 정치인들을 교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할 것이고 내다봤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폭동을 독려한 정황 등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교사범으로 인정되려면 정범에게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하는 행위, 교사행위와 정범 범죄 실행의 인과관계, 정범의 실제 범행 등이 있어야 한다.
정승균 변호사는 "이번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한 극우 유튜버와 정치인들에 대한 처벌은 폭도들이 범한 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폭도들은 형법상 소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선동한 극우 유튜버와 정치인들은 소요죄의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번 폭동 전후에 오간 대화와 범죄 사실 등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만일 극우 유튜버와 정치인들이 폭도들과 함께 참여한 단체대화방 등이 있고 이 공간에서 폭동을 독려하는 대화가 오갔다면 범죄단체조직죄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소요죄는 형법 제115조에 따라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교사범은 실행자와 동일하게, 방조범은 정범보다 감경돼 처벌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형법 114조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조직, 가입,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성립한다.
폭력 시위대에 내란 혐의를 적용할 경우 이들에게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형법 제90조에 따라 내란선동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신인규 법률사무소 청직 변호사는 "일단 극우 유튜버 입건 가능 여부가 핵심이고 입건이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소요죄를 적용해 교사범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만약 수사를 확대해서 내란죄로 간다면 법리구성은 더 쉬울 것이며 내란 선전선동죄가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부지법 앞을 생중계하던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이건 혁명이고 민주화 운동"이라며 법원에 진입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폭동 전날인 지난 18일 법원 담을 넘어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 17명에게 "조사 후에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야권에서는 윤 의원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추종자들을 불러 모으고 폭동을 실시간으로 기획, 주도한 현행범"이라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전·선동, 소요 등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