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를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0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를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체포 이후 출석을 요구했으나 수 차례 불응하고 있어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강제 구인 외에도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강제 구인"이라고 말했다.
'진술 거부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피의자에 대해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는 "법과 판례에 따른 절차"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2013년 판례를 토대로 법원에 별도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도 구속영장을 근거로 강제 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오늘 중 강제 구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다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계산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내달 7일까지다. 공수처는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까지고, 연장하면 내달 7일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과 협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기한 규정이 시간·날·때로 복잡해 기본적으로 '날'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적부심 자료를 법원에 보내고 받은 게 16~17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17~19일이라 17일 하루가 겹쳤다"며 "이걸 다 계산하면 4일이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차량이 시위대에 포위돼 차량이 파손되고 수사관이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에 관련 블랙박스 2대를 제출했다"며 "차량 탑승자인 검사와 수사관이 피해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 조사 출석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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