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일파만파…법원 "중범죄" 검·경 "전원 구속수사"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1.20 00:00 / 수정: 2025.01.20 00: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징역 3년 이상 처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로 몰려가 시위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간판이 떨어져 파손돼 있다. /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간판이 떨어져 파손돼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정 최악의 '사법 테러'로 기록될 '서울서부지법 폭동'의 충격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사법부는 물론 검찰·경찰·공수처도 엄정 대응을 경고했지만 시위대는 별다른 동요없이 집회·시위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오전 9시30분 서부지법 폭동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며 형사상으로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폭동에 따른 서부지법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은 최종 파악되지 않았으나 1층 민원실과 외벽, 유리창은 물론 전산장비, 일부 판사실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예상 밖으로 참혹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부지법은 20일 일단 재판 진행 등 정상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출입 차량 통제를 하는 등 안전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도 전담팀을 구성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은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9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이번 사태를 놓고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주요 가담자를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폭동 당시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경찰도 피해가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기동대원 등 42명의 경찰관이 이번 사태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중 7명은 전치 3주 이상인 중상자, 35명은 경상자로 집계됐다.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 앞 불법시위에 가담한 총 87명을 체포하고 일선 경찰서로 분산 호송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전담팀을 꾸려 불법 행위자 전원을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도 19일 새벽 윤 대통령 영장심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습격당했으며 수사관 1명은 시위대에 폭행을 당했다. 공수처 구성원과 가족들은 폭동 사태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임영무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임영무 기자

다만 시위대들은 별 변화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19일 서울서부지법 앞에 다시 모여 윤 대통령 석방 등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시위를 벌이다 월담을 시도하던 남성 1명과 '빠루'를 소지한 남성 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전날 긴급 지휘부화상회의를 열어 헌재를 비롯해 법원, 검찰, 공수처 등에 경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폭동 가담자는 재판에 넘겨질 경우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1/2을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는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으며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각에서는 소요죄나 내란죄 적용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요죄는 징역 1~10년, 내란죄는 파괴·약탈 행위를 한 경우 최고 사형에서 징역 5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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