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접견 금지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19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기소 전까지 변호인 외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을 짜맞추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구속된 피의자를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간 조사할 수 있다.
검사는 법원 허가 필요 없이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91조는 법원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 결정으로 변호인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서신 수수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준항고를 냈지만 지난 7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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