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구속에 내란 수사 속도…'5연패 행진'도 끝냈다.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1.19 06:00 / 수정: 2025.01.19 06:00
영장 발부 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
공수처, 조사 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발부 후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공수처 출범 이래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5번 청구해 모두 기각된 오명도 끝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조사 첫날인 16일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17일에는 조사에 아예 불응했다. 최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과 최장 구속기간 20일을 각각 10일씩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은 넉넉하지 않다. 구속기간에는 체포기간까지 포함돼 공수처에게 남은 시간은 7일 남짓이다. 앞서 공수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한 뒤 9일 만에 검찰에 넘겼다.

다만 공수처 수사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적지않다. 윤 대통령은 조사에 불응하거나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출석하더라도 조사 내용 일체가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조서열람·날인도 계속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구인 등으로 조사를 강행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의 비협조적 태도를 볼 때 실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처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구속적부심도 변수다. 애초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형사소속규칙상 구속적부심 심문은 청구일에서 3일 이내에 열려야 한다. 심문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로서는 적부심이 청구되면 수사 지연이 불가피하며 내란죄 수사권, 체포영장 적법성 등 쟁점을 놓고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윤 대통령 측의 계엄 정당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여론전도 수사에 도전적 요소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 심사가 열린 18일 법원에 난입한 지지자 17명, 공수처 검사가 탄 차량을 공격한 10명, 경찰관과 기자를 폭행한 10명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지지 시위가 폭력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수백명의 지지자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서 "많은 국민들이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 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체포 뒤인 17일에도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메시지를 공개하며 '장외투쟁'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자 1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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