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47일 만에 구속…현직 대통령 헌정 최초
  • 정인지,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01.19 03:27 / 수정: 2025.01.19 03:27
법원 "증거인멸 우려있다"
공조본 "법과 절차 따라 수사"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더팩트┃정인지·이다빈 기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 처음이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는 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종료 후 8시간 만이다.

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55분께 법원에 도착했지만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공수처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석동현·송해은·차기환·배진한·김계리·이동찬 변호사가 나왔다.

심사는 4시간50분 만인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 정장 차림으로 참석한 윤 대통령은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40분간 직접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심사를 마친 이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오후 7시33분께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을 지시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무부 차량을 타고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무부 차량을 타고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입건하고 지난해 12월18일과 25일, 2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공조본은 지난해 12월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날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조본은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경호처의 물리적 저지에 막혀 5시간30여분 만에 집행을 중단했다. 공조본은 지난 15일 2차 영장 집행을 시도, 결국 오전 10시33분께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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