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이다빈 기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4시간50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오는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윤 대통령은 오후 1시55분께 법원에 도착했지만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은 헌정사 처음이다.
공수처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중대하고,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군 관계자들 상당수가 구속됐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에도 불응한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 역시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석동현·송해은·차기환·배진한·김계리·이동찬 변호사가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심사는 오후 5시15분 휴정했다가 25분 만인 오후 5시40분 재개됐다. 정장 차림으로 참석한 윤 대통령은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40분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는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심사를 마친 이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오후 7시33분께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등 법리 문제에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답변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가 재범 위험성을 뭐라고 주장했냐'는 질문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면서 "재범 위험성은 2차나 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의결 요구가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오는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공수처는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공수처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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