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뛰어들고, 바닥 드러눕고…尹 지지자들에 서부지법 '아수라장'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01.18 15:37 / 수정: 2025.01.18 15:38
밤샘 시위, 정문 가로막아 강제해산
경찰관 폭행한 남성, 현행범 체포
1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인지 기자
1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인지 기자

[더팩트 ┃ 이다빈·정인지 기자]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서부지법 일대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혼란스러웠다. 시위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도로에 난입하거나 드러누웠고, 일부는 경찰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까지 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날부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밤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도로에 앉아 법원 정문 앞을 가로막고 밤새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세 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자 강제해산에 나섰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금지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바닥에 눕는 등 저항했다. 경찰은 이들을 한 명씩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1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서울 용산경찰서로 이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강제해산 이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500여명은 법원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앞 등 곳곳에 흩어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임박하며 시위대가 결집하면서 경찰 비공식 추산 6800명까지 늘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 구호를 외쳤다. '위조공문 불법체포', '민주당의 입법독재', '탄핵남발' 등이 적힌 피켓도 들었다. 일부는 "열어라. 열어라", "불법영장 기각하라"를 외치며 차도에 뛰어들었다. 횡단보도에 드러누운 이들도 있었다.

1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인지 기자
1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인지 기자

경찰은 법원 정문 앞에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마포대로 3개 차선을 통제해 시위대 진입을 막았다. 이에 시위대는 곳곳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했다. 고성과 욕설도 난무했다. 80대 남성은 법원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에게 "대통령이 구속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항의하는데 왜 길을 막냐"며 따졌다.

시위에 참석한 정영(25) 씨는 "윤 대통령은 당당하니 직접 와서 변론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처음 취임할 때부터 국민만 보고 정치하겠다고 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동민(35) 씨는 "정상적 영장 집행이 아니다"라며 "직접 출석해 당당하다고 보여주려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으로서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55분께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법원에 도착하자 시위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을 연호했다. "영장 기각", "위조 영장" 등 구호를 외치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answerin@tf.co.kr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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