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이다빈·정인지 기자]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은 헌정사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에 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26분께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했다. 오후 1시55분께 법원에 도착한 차량이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후 1시33분께 법원에 먼저 도착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 판사에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 오는 것"이라며 "잘못된 수사 절차에 대해 분명하게 가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며 "결정하기까지 국가원수로서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뇌와 고통 속에서 정말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권 없고 재판 관할을 얻어가면서까지 저지르는 이 불법을 법원이 오늘 깨끗이 가려줄 것"이라며 "잘못된 수사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사가 가려줄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애초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만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날 오전 입장을 바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오후 5시40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50페이지 분량의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과 검찰에서 공유받은 수사 자료도 반영됐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중대하고,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군 관계자들 상당수가 구속됐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에도 불응한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석동현·송해은·차기환·배진한·김계리·이동찬 변호사가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고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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