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출석한다…"변호인 의견 받아들여"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1.18 11:17 / 수정: 2025.01.18 11:17
"법정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을 태운 차량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장윤석·서예원 기자(현장풀)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을 태운 차량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장윤석·서예원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의 영장 심사 출석은 사상 처음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는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등 장군들, 경찰청장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애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만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영장심사는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근무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공수처는 150페이지 분량의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영장심사에는 검사 6명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은 헌정사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 결정 후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영장 발부 후 자택에서 구치소로 이송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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