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17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앞에 집결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서류 전달을 막겠다며 경찰과 대치하면서 일대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은 이날 서부지법 정문에서 50m 정도 떨어진 인도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서류 전달을 막겠다며 전날부터 법원 인근에서 밤샘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불법영장 아웃', '공안 아웃'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성조기를 들고 "모든 게 다 불법이다",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외쳤다.
법원 울타리에는 '국회의 탄핵소추·영장집행 무효',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 등이 적힌 게시물이 곳곳에 붙었다. '서부지법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 '법치주의 사망' 등이 적힌 근조화환 30여개도 줄줄이 세워졌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이유로 이들을 법원 정문 100m 밖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집시법상 법원 청사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가 금지된다.
오후 1시께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등 단체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다시 법원 정문 앞으로 모여들었다. 부방대와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하려고 계엄한 것도 아닌데 이걸 왜 내란이라고 하느냐"며 "대통령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돼 있는지,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 없이 (영장 발부를) 판단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기자회견 후 자진 해산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법원 앞을 오가는 것일 뿐"이라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맞섰다. 일부는 "사람을 때리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범죄자 취급하느냐", "대통령도 잡아가는데 나도 잡아가라"며 경찰과 말싸움을 벌였다. 바닥에 드러누워 이동을 거부하는 지지자도 있었다.
이후에도 지지자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집회 참가자가 100여명까지 늘자 경찰은 통제에 나섰다. 이에 이들은 법원 맞은편 마포경찰서 앞으로 집결해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이순형 탄핵", "신한미 탄핵", "공수처 해산","이재명 구속", "대통령 복귀" 등의 구호를 반복했다. 이순형 부장판사는 첫 번째, 신한미 부장판사는 두 번째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시위가 격화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또 다시 법원 정문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경찰이 정문 앞에 설치한 바리케이드 앞에 서서 대치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서부지법은 청사 내 주차장을 전면 통제했다. 방문자들도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