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23일로 앞당겨…김현태도 추가 채택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1.17 16:26 / 수정: 2025.01.17 16:26
헌재 "尹 측 의견 받아들여"
"증인 불출석, 구인 가능"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3일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다./이새롬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3일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을 오는 23일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열고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라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 기일은 1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어제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김 전 장관을 먼저 증인신문 해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관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6일 열린 변론에서 김 전 장관 신문을 가장 먼저 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헌재는 김 전 장관을 다음 달 6일 부를 계획이었다.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신문기일도 내달 6일로 변경됐다.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도 가능하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79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30조에 따라 구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증인들의 호송 방식을 놓고는 "내부 준비는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절차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김 단장 증인신문은 내달 6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 중 3명에 대한 채택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고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김 전 장관, 김 단장을 비롯해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2020년 4·15 총선 당시 투표 관리관, 투표 사무원 등이다.

또한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대통령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정보원 문서 송부 촉탁(요청) 신청도 채택했다. 대통령실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보안 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는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관련 보고서, 국정원에도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 등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변론에서 향후 변론기일 일정을 6차 2월 6일, 7차 11일, 8차 13일로 추가 지정했다. 증인신문은 4차 변론기일인 23일부터 연달아 진행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다음 변론은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