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마무리 단계…"조사 불응에도 무리 없어"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1.17 11:34 / 수정: 2025.01.17 11:34
공수처, 오늘 중 영장 청구 방침
체포영장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준비 미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 차량을 나서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준비 미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 차량을 나서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준비 미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지만 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준비 상황을 묻는 기자들에게 "마무리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나 출석 조사 불응 등 어떤 내용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인지는 답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불응했다. 이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를 공수처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준비한 200쪽의 질문지를 1차 조사에서 상당 분량 진행했으나 완전히 끝내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분량까지 조사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무리가 없는지 묻자 "구속영장 청구에는 무리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조사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였던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은 체포적부심 심사 과정으로 10시간정도 늘어났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5분 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법원 실무상 통상적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 심문 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법원은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체포 영장을 청구한 서울서부지법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검찰에 요청한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근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달받았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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