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준비 미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지만 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준비 상황을 묻는 기자들에게 "마무리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나 출석 조사 불응 등 어떤 내용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인지는 답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불응했다. 이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를 공수처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준비한 200쪽의 질문지를 1차 조사에서 상당 분량 진행했으나 완전히 끝내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분량까지 조사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무리가 없는지 묻자 "구속영장 청구에는 무리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조사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였던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은 체포적부심 심사 과정으로 10시간정도 늘어났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5분 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법원 실무상 통상적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 심문 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법원은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체포 영장을 청구한 서울서부지법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검찰에 요청한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근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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