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후 대장동·성남FC 의혹 재판에 첫 출석했으나 관련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사건 65차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차량에서 내린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으나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가 두 달 동안 새로운 사건 배당을 안 받기로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지율 역전현상에 대한 입장' 등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 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의혹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