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에 오전 10시 재출석 통보...구속영장 청구 임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1.17 08:37 / 수정: 2025.01.17 08:37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까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당일 10시간40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조사에는 건강이 좋지않고 전날 충분히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이유없다" 며 기각했다.

공수처는 기각 후인 이날 0시35분 체포적부심 재판부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반환받았다.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이 청구하면 수사기관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한 시간부터 구속영장 청구 기한 진행이 중지되며 반환 시점부터 되살아난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5분 법원에 자료를 보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10시간 30분 늘어난 17일 오후 9시5분이다.

공수처는 기한 내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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