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심문 2시간 만에 종료…이르면 오늘밤 결론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1.16 21:15 / 수정: 2025.01.16 21:15
석동현 변호사 "위법·무효 영장으로 신체 구속"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이 2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16일 오후 5시부터 7시 4분께까지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심문했다.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변호인인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에서는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이 참석했다.

석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윤 대통령 체포의 불법성과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무효의 영장을 받아 경찰을 대량 동원하고, 거칠고 불법한 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법원에 강력하고 진솔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인정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위법·무효의 영장으로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이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라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법의 권위와 균형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 좋은 결과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심문 후 법정을 빠져나온 차정현 부장검사는 "재판부에 잘 설명 드렸다"라며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밤, 늦으면 17일 안에 나올 예정이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심사 종료 24시간 안에 기각 또는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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