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달 변론기일 추가지정…윤 대통령 측 "방어권 보장 안돼"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1.16 21:11 / 수정: 2025.01.16 21:11
정형식 재판관 "야당 행태와 병력 투입 상관관계 밝혀야"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을 열고 양측 주장을 들었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 날짜와 시간을 추가 지정했고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새롬 기자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을 열고 양측 주장을 들었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 날짜와 시간을 추가 지정했고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달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하고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 의지를 보이자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16일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평의를 거쳐 2월 6일과 11일, 13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로 6차, 7차, 8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 지정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아무리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심판이라고 하지만 윤 대통령도 인권이 있다"며 "11일, 13일 연이어 하루 종일 재판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다. 변호인이 로봇도 아닌데 어떻게(하루만에 준비를 하고) 변론을 하나"라고 주장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변경하지 않겠다"며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성격을 놓고도 국회 측 대리인단과 팽팽히 맞섰다. 국회 측은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윤 대통령 측은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고 국격은 실추됐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여타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며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 측 대리인단은 36페이지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함께 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한 국회 측을 겨냥해 "국회가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 없이 의결했다면 204명이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통치 행위이며 거대 야당이 입법·탄핵 폭주를 통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윤 대통령 측 의견 진술이 길어지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시간을 정하며 진술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이었던 정형식 재판관은 쟁점 정리 중에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시각과 장소, 참석 인원, 내용 등을 행정안전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을 향해 "포고령 1호 내용 중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정치활동 금지가 아니고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에 반국가적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국회와 지방의회의 반국가적 활동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회에 군대와 경찰 등 병력을 투입한 것이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며 "병력을 투입한 것과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막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증거 채택 여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증거 채택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으로 채택하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 사실조회, 체류 중국인 명단 등이 증거로 인정됐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증인신문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김 전 장관 증인신문을 앞당기는 문제는 내일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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