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580억 원의 횡령·배임액 중 약 20억 원을 제외한 560억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1심과 마찬가지로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 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부터 납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 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점은 배임으로 인정했다. 허위 급여 지급 및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 지급 혐의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다만 900여억 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