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대통령, 체포적부심 불출석"…석동현 등 변호인만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1.16 17:00 / 수정: 2025.01.16 17:00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서 심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 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기로 한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 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기로 한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 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사에 출석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문에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 변호사와 배진한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의 1차 조사가 끝난 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3분께 법원에 체포적부심 관련 자료를 접수했다.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자료를 보내고 돌려받는 시간은 체포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공수처에서는 심사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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