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유출' 빗썸 전 의장, 면소 판결…"처벌조항 폐지"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1.16 16:13 / 수정: 2025.01.16 16:13
서울동부지법 제1-3형사부가 고객 개인정보 약 3만1000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대주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선화 기자
서울동부지법 제1-3형사부가 고객 개인정보 약 3만1000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대주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고객 개인정보 약 3만1000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 대주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면소 판결을 받았다. 법령 변경으로 형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제1-3형사부(김성훈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의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이 폐지돼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면소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2월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73조 1호와 28조가 삭제됐다"면서 "75조는 남아있기는 하나 73조 1호 위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면서 "대법원 전원 판결 취지에 의하면 법령 개편으로 형이 폐지됐을 때는 판결에서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 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이나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 전 73조 1호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하거나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전 의장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다 해킹을 당해 약 3만1000건의 개인정보 유출 상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의장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 2019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2월 이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에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빗썸코리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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