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 2차 조사 불응…"입장 변화 없다"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1.16 15:35 / 수정: 2025.01.16 15:35
공수처 "강제 구인 결정은 체포적부심 결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차 조사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차 조사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차 조사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16일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공수처는 강제인치는 아직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우선 체포적부심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거부하자 오후 2시로 조사 시간을 변경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의 1차 조사가 끝난 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24시간 내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3분께 법원에 체포적부심 관련 자료를 접수했다.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자료를 보내고 돌려받는 시간은 체포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에서는 심사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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