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설 모 씨의 2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선조가 남긴 문화유산인 경복궁을 훼손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2월 항소심 결심에서 설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설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구치소에서 자유를 박탈당해 구금돼 있는 동안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범죄를 저질러서 면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정신과 치료를 잘 받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설 씨는 2023년 12월 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설 씨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접한 뒤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1심은 설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설 씨는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과 관련해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날 모방범죄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