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측 "일개 검사가 대통령 권한 판단하다니"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1.16 13:11 / 수정: 2025.01.17 00:02
내란 혐의자들 재판 병합 여부 두고 양측 의견 갈려
김용현 측, 선관위 서버 증거 보전 신청서 제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 첫 절차에서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배정한 기자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 첫 절차에서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 첫 절차에서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는데도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죄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이고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헌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오로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전속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 사건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지 않은 사건"이라며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위원으로 대통령을 보좌한 피고인에게도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은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정치적 판단, 비상계엄 선포 요건 등을 따지며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며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 그럼 정권 교체에 따라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 권한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인정됐다"라며 "범죄 행위일 경우 비상계엄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라고 반박했다.

이날 양측은 계엄 관련 사건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검찰은 "이 사건 공범이 많긴 하지만 범행 내용과 입장이 상이하므로 병합 시 재판 우려가 있다"며 "각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병합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당연히 병합돼야 한다"며 "병합해 충분한 반대신문 등이 이뤄지면 기소된 피고인들의 방어권과 변론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2주에 3회 공판을 진행해 집중심리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절대 안 된다"며 "증거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반대신문도 준비할 게 많다.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공정한 재판에는 신속한 재판도 포함된다"며 재판부 계획에 동의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서도 제출했다. 변호인은 "대통령 계엄 선포 행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라며 "계엄선포 합법성을 입증할 핵심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오후 4시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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