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6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며 "헌재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기일 변경 논의에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며 "재판부에서는 기일 변경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기일 지정이나 변론 개시 사안은 재판부 직권 사항으로 별도 결정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에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알렸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2회 변론기일을 앞두고 소송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소송위임장에는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조대현·정창명·송해은·송진호·이동찬 변호사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아직 없다.
천 공보관은 전날 집행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권한쟁의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적법 요건부터 계속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증거 채부 이의신청을 두고는 "아직 고지된 바 없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내란죄 수사 기록 일부를 회신받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52조에 근거해 두 번째 변론부터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y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