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저항하는 윤석열…"체포적부심 보고 구속영장 청구"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1.16 11:31 / 수정: 2025.01.16 11:59
"2시까지 기다린 뒤 강제인치 여부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영장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의왕=장윤석 기자(현장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영장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의왕=장윤석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진술을 거부하고 체포에도 불복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영장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자료를 보내고 돌려받는 시간은 체포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 조사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적부심이 진행된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의 2차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얘기해 더 이상 조사를 받을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전 조사 요청에도 건강상 이유가 있다고 밝혀 공수처가 오후로 조사를 연기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건강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건강상 이유가 있으면 수사기관도 고려해야 해서 연기 결정했다"고 답했다.

강제인치 가능성을 놓고는 "인치는 가능하지만 근거 조항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우선 오후 2시까지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 보고 강제인치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해 11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10시간40분가량 이어진 1차 조사는 전날 오후 9시40분에 끝났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모든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5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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