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결정해야 한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이 출석한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심리하는 소 판사는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결정에 반발해 소 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 판사는 지난 2023년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도 기각한 바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단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 들어간 시간은 '48시간 제한'에서 제외된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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