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1심 징역 3년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1.16 10:47 / 수정: 2025.01.16 10:47
"법치주의 취지 반해, 범행기간 2년"
롯데그룹 불법 자문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롯데그룹 불법 자문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롯데그룹 불법 자문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98억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증거에 따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사건은 법치사회의 취지를 반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 기간이 2년이고 수수한 금품이 198억 원인 점 등이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1회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민 전 행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민 전 행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돕는다며 신동주 회장과 자문계약을 체결해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자문료 198억여 원을 받았다.

민 전 행장은 자문 활동 도중 변호사가 아닌데도 각종 법률사무를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대가로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를 취급·알선하면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 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등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등을 한 것으로 봤다.

자문 내용은 민 전 행장이 못 받은 자문료가 있다며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알려졌다.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자문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며 2020년 7월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같은 해 10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민 전 행장은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2019년 6월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가 고발해 수사를 받았다. 민 전 행장의 자문 중에는 롯데그룹의 면세점 재승인 탈락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노조협의회는 "민 전 행장이 노동자의 삶의 터전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민 전 행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산업은행장을 지냈다. 이후 경영자문사 나무코프 회장을 맡으며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자문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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