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무 감찰, 대통령 지시 따른 것" vs 감사원 "선관위 운영 방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양측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뉴시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양측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선관위 측은 1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 기일에서 감사원의 감사 배후는 윤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감사원 측은 부인했다.
선관위 측 대리인은 "직무감사가 감사원의 순수한 감시(목적)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가 있다는 음모론을 잘못 맹신한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라며 "이런 숨어 있던 배경은 본 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측은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정권 초기 때부터 시작됐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피청구인(감사원)"이라며 "(직무 감찰에도) 부정 선거의 단서를 잡을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감사원 측 대리인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지시로 움직이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아니다"라며 "선관위 인사 비리가 매우 크게 보도됐고 이후 선관위 감사가 미흡한 점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 측 대리인은 "군이 헌법기관으로서 정말 중요한 선관위에 갔을 때 당직자가 단 5명이었다"라며 "중요한 서버가 있는 공간에 방호원도 없이 당직자가 5명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관위가 얼마나 기관 운영을 방만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이른 시일 내 선고를 예고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 늦지 않은 시기에 선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선관위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거부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지난해 7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