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경찰, 내란 공범 수사에 '초점'…윤 혐의 추가도 주목
입력: 2025.01.15 17:07 / 수정: 2025.01.15 17:07

입건된 52명 중 5명 송치…한덕수 등 47명은 수사 대상
경호처 수뇌부 조사 속도…무기 소지로 尹 혐의 추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체포되면서 경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칼날은 내란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무위원 등 당정 관계자와 체포를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로 향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 후 체포된 윤 대통령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 차량을 나서고 있는 모습. /과천=박헌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체포되면서 경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칼날은 내란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무위원 등 당정 관계자와 체포를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로 향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 후 체포된 윤 대통령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 차량을 나서고 있는 모습. /과천=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체포되면서 경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칼끝은 내란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무위원 등 당정 관계자와 체포를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로 향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 후 체포된 윤 대통령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비상계엄 사태로 입건한 피의자는 총 52명이다. 이중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포함한 당정 관계자가 28명, 군 관계자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 경찰은 5명이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과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송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햄버거집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해 내란 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송치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육군 대령,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5명을 제외한 47명에게 향후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특수단은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당정 관계자에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특수단은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을 제외한 10명의 1차 조사는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체포되면서 경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칼날은 내란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무위원 등 당정 관계자와 체포를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로 향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 후 체포된 윤 대통령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부 모습./남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체포되면서 경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칼날은 내란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무위원 등 당정 관계자와 체포를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로 향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 후 체포된 윤 대통령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부 모습./남윤호 기자

특수단이 입건한 주요 정부 인사는 윤 대통령, 한 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 전 국방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위원장 등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계엄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입 통제로 고발돼 조사받았다.

지난달 20일 약 4시간30분간 조사받은 한 총리는 경찰의 2차 출석을 요구받았다. 특수단은 "지난달 28일 국무위원 중에는 처음으로 한 총리를 두 번 부른 상태"라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중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돼 지난달 28일 조사받았다. 특수단은 계엄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이게 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 의원을 조사했다. 윤 대통령 등과 통화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도 집행했다.

특수단은 계엄 해제 요구안 국회 가결 이후 윤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실 참모들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일 내란 혐의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한 뒤 8일에는 김주현 민정수석을, 11일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비상계엄 사태로 입건한 피의자는 총 52명이다. 이중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포함한 당정 관계자가 28명, 군 관계자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 경찰은 5명이다. 사진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11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남윤호 기자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비상계엄 사태로 입건한 피의자는 총 52명이다. 이중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포함한 당정 관계자가 28명, 군 관계자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 경찰은 5명이다. 사진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11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남윤호 기자

◆경호처 조사도 속도…무기 소지로 尹 혐의 추가되나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수뇌부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5명을 입건하고 이중 박 전 처장과 이 경비안전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처장은 내란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특수단은 세 차례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체포해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이날 이들의 영장도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체포된 윤 대통령 경호 후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체포를 연기했다.

또 한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 부장에게는 2차 출석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김 부장 등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로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김 차장은 지난 10일 박 전 처장이 특수단 출석 조사와 동시에 전격 사퇴하면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특수단은 김 차장 체제 이후 2차 영장 집행에 더 강경한 대응을 준비한 경호처에 추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입구와 외벽, 주변 산길 등에 철조망을 설치했다. 영장 집행 때 가장 먼저 지나야 하는 공관촌 정문 앞에 버스 1대와 담장 뒤에 버스 3대 등 차벽을 추가 배치하는 등 철통방어로 관저를 요새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가 소총을 지닌 채 경내를 이동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가 소총을 지닌 채 경내를 이동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특히 최근 경호처 일부 직원들이 중무장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내란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있다. 소총 등으로 무장한 경호처 직원도 포착됐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경호처가 지키는 대통령 관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장"이라면서 "경호처 일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가 될 수 있음을 수용한 것 같은데, 공권력 배제 목적으로 무기까지 보이면 내란 예비죄로 진화하게 된다"고 말했다. 형법 90조는 내란 혹은 내란목적의 살인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에게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조사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상은 민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 주요 간부들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죄가 적용된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되면 직권남용 교사죄도 있다"면서 "기존 내란 행위 이후에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 것이고, 이미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과정에서도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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