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구속영장은 중앙지법에…내일 헌재 출석 어려워"
입력: 2025.01.15 16:25 / 수정: 2025.01.15 16:25

"서부지법서 받은 체포 영장 불법"
"내란죄 쟁점 정리되면 헌재 출석"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권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권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6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으로 나아갈 것이라 볼 때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없을 뿐 아니라 서부에서 받은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법 해석상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도 서부에 해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출석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공수처)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 출석이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다만 추후 기일 출석 여부에는 "내란죄 철회 등 쟁점이 정리되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공수처의 무도한 체포에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체포적부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석 변호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께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됐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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