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 징역 10년·6년 선고
입력: 2025.01.15 17:01 / 수정: 2025.01.15 17:01

영등포구, 동작구, 금천구서 전세사기

서울에서 무과금 갭투자로 155명으로부터 13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A(54) 씨와 B(53)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김영봉 기자

서울에서 "무과금 갭투자"로 155명으로부터 13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A(54) 씨와 B(53)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서울에서 무과금 갭투자로 155명에게 13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이날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와 B(53)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021년 1월1일자로 B 씨에게 C 건물 권리를 이전하기로 했지만, 이들의 공모는 특정 임차인이 아닌 해당 건물에 대한 포괄적인 공모였다"며 "이들은 이후 범행을 유지했고 연락도 단절되지 않아 A씨가 공모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는 건물의 명의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감행했는데 이는 주요 범행에 해당한다"며 "또한 명의 대여의 대가로 A 씨에게 1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단순명의로 보기엔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총 15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약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초 자금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취득했다. 이후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52명에게 약 53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축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본 투입 없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대금을 충당하는 '동시 진행' 수법으로는 103명에게 약 8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며 기본적인 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기에 관련된 사기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이 투자나 사업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기에 엄격한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울러 "개별적으로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매우 다수이며 피해액 역시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생계에 직접적 위협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 B 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hyso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