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관위 직원 체포 모의' 김용군 전 대령 구속기소
입력: 2025.01.15 14:58 / 수정: 2025.01.15 14: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5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출신인 김 전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안산시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2기갑여단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령은 방첩사 합동수사단과 별도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직속 제2수사단을 꾸려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 했다고 의심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김 전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 의혹을 축소·은폐 수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불명예 전역하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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