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변론 종결…"최대한 빨리 선고"
입력: 2025.01.15 13:56 / 수정: 2025.01.15 13:56

이진숙 "2인 방통위는 민주당 때문"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절차를 15일 종료했다. 헌재는 가능한 빠른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절차를 15일 종료했다. 헌재는 가능한 빠른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절차를 끝냈다. 헌재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최종 진술에서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KBS·MBC 이사들은 임기 만료를 각각 한 달, 12일 남겨 두고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위원회의 의무였다"라며 "이미 전 위원회부터 계속된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수차례 지적됐지만 오늘날의 방통위 2인 체제는 야당, 특히 민주당이 만들었다"며 "2023년 8월 이후 17개월이 지나도록 민주당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추천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며 문제 삼아왔다"고 했다.

이어 "주요 방송사들이 무허가 방송을 하고 있고 해외 기업에 수백억의 과징금 부과도 못하고 있다"며 "특정 방송을 현재대로 유지하면 되는 게 민주당이 원하는 건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 한동안 이어졌던 헌재 '6인 체제'와 방통위를 비교했다. 그는 "헌재의 결원 문제는 헌법 기관이기에 비교적 빨리 해결됐다"며 "저는 결원이 보강됐을 때 재판관들이 개인적으로 부러웠다"고 했다.

최근 계엄 사태 등 시국 상황도 거론했다. 그는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다. 그럴수록 언론·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제가 업무로 돌아가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재판관께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소추위원이 불참해 최종진술은 하지 않았다. 국회 측 대리인은 이 위원장의 최후 진술에 앞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이 위원장 파면을 촉구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지만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요하는 헌재법이 장애가 됐다"라며 "피청구인 대리인 신청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문제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결과적으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선고기일이 정해지면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당초 3차 변론기일은 지난해 12월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이날로 연기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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