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이재승 차장 투입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해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 차량을 나서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했다.
경기 과천 청사로 윤 대통령을 압송한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청사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재승 차장검사를 투입해 피의자 조사에 착수했다. 오전 10시51분께 공수처에 도착한 지 10분도 안돼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통상 고위공직자가 출석 조사할 경우 수사기관 고위간부와 갖는 '티타임'(면담)도 없었다.
공수처 2인자인 차장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애초에는 이대환 비상계엄태스크포스(TF) 팀장(수사3부장검사)과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수처에서 가장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이 차장검사가 조사에 나섰다.
이 차장검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7기수 후배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등을 거쳤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윤갑근, 송해인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포고령 선포,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주요인사 체포·중앙선거관리위윈회 장악 시도, 국회 해제 요구안 의결 후 2차 계엄 시도,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추진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성실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체포 시점을 볼 때 17일 오전 10시33분이 기한이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