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윤 대통령·경호처 측 공방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가 소총을 지닌 채 경내를 이동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관저 외곽을 지키는 55경비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저 출입을 1차 허가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추가 승인하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자 경호처 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은 이날 오후 2시25분 '요청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회신했다.
이어 55경비단은 오후 4시24분께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55경비단이 공수처의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며 "내일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반발했다.
경호처도 "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 측은 55경비단에서 최초로 받았던 출입 허가 공문을 공개하며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 다만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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