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보 라인' 4인, 내달 19일 1심 선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의 핵심인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5년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함께 기소된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오후 2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재판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등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 라인이었던 정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국정원장, 김 전 통일부 장관 등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1월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정부는 이들 어민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 북송' 경위 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