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신설
사법방해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검토
법무부가 2025년 새해 보이스피싱 범죄나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를 막기 위해 외국과 수사를 공조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마약 사범 추적 기술도 개발한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정부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사법방해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등 도입을 검토한다. 새해 보이스피싱 범죄나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를 막기 위해 외국과 수사를 공조하고 AI(인공지능)를 접목한 마약사범 추적 기술도 개발한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Ⅱ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크게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으로 나뉜다.
법무부는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를 신설한다. 디지털 증거 보전 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해 국제적 공조 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서울동부지검의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꾸준히 단속하고, 외국과 수사공조를 통해 총책의 국내 송환도 추진한다. 조직적인 불법대부업체는 '범죄단체'로 의율해 구속 수사한다. 불법 채권 추심은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조치한다.
AI를 도입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거지 등에 출입해 점검할 수 있도록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 관리를 강화한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왼쪽)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
사법방해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등 선진 형사사법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범죄 피해자 지원도 늘린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주요 형사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용시설에 공공기관 정신과 전문의 등 인력을 파견해 수용자 건강관리를 강화해 의료처우를 개선한다. 이민 2세대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구직을 위해 머물 수 있도록 비자 제도도 정비한다.
법무부는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도 개선한다.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합병·분할 등 조직재편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의무를 명시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이 그 내용이다.
또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탑티어비자(최상위권 대학 출신 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해외 고급인재 맞춤형 비자)'와 '청년드림비자(한국전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 연수 기회 부여하는 비자)'를 신설한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며 "2025년도에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