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끝나…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
입력: 2025.01.14 16:13 / 수정: 2025.01.14 17:13

변론기일 이의신청도 기각 "여기는 헌재…형사 법정 아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당사자 출석 없이 4분 만에 끝났다. /이새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당사자 출석 없이 4분 만에 끝났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당사자 출석 없이 4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기일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변론 없이 4분 만에 종료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법 52조 2항에 따라 변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이틀 뒤인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이 13일 접수한 정 재판관 기피신청은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 재판관 의견 일치로 기각됐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에 앞서 "7인 재판관이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을 놓고 "헌재법 30조 3항과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했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 바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윤 대통령 측에 전달됐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을 마친 뒤 헌재의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윤 변호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데 대단히 유감이다"며 "법리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 윤 변호사는 "양식 있는 재판부,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기일 지정과 관련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기일 지정은 변호인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며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헌재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소추인단으로 출석한 박범계·이춘석·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법을 극단적으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로 갔냐"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헌법재판 절차에 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리는 16일 2회 변론기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변론 절차에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한 뒤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실시한다. 앞서 국회 측은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섯 명을 신청했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