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지시 따르면 '공범' 처벌"
"尹 지시 확인되면 '교사죄' 적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가 소총을 지닌 채 경내를 이동하고 있다. 이날 경호처 관계자들은 헬멧, 전술복 외에 소총과 여분의 탄창 등을 수납할 수 있는 목에서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긴 소총 가방을 메고 경내 순찰에 나섰다. 소총이 직접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 | 이다빈·정인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무기까지 사용할 경우 내란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호처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퇴에 따른 김성훈 차장 체제 이후 2차 영장 집행에 더 강경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입구와 외벽, 주변 산길 등에 철조망을 설치했다. 영장 집행 때 가장 먼저 지나야 하는 공관촌 정문 앞에 버스 1대와 담장 뒤에 버스 3대 등 차벽을 추가 배치하는 등 철통방어로 관저를 요새화했다.
법조계에서는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1명이 아니라 경호처 다중의 위력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고,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에 이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2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한다면 가중 처벌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법 136조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단체 또는 다수가 집행을 방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경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보다 50% 가중해 처벌하며, 공무원에 대해 폭력이나 협박 행위가 있으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부 출입문이 쇠사슬과 철조망으로 굳게 닫혀 있다. |
특히 최근 경호처 일부 직원들이 중무장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내란이나 그 이상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있다. 소총 등으로 무장한 경호처 직원도 포착됐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경호처가 지키는 대통령 관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장"이라면서 "경호처 일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가 될 수 있음을 수용한 것 같은데, 공권력 배제 목적으로 무기까지 보이면 내란 예비죄로 진화하게 된다"고 말했다. 형법 90조는 내란 혹은 내란목적의 살인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내란 예비는 '행위자가 내란 혹은 내란목적의 살인을 범할 목적으로 준비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 음모는 '행위자가 내란 혹은 내란목적의 살인을 범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의사 합치를 이루는 것'이다. 결국 경호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무기를 사용해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드러날 경우 내란죄가 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공무집행을 하는 경력을 향해 무기를 사용한다면 이를 실제 수행한 경호원들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헬멧과 전술복 등 장비를 착용한 경호처 관계자들이 경내를 순찰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
다만 경호처 수뇌부와 직원들 사이에는 책임 소재의 차이가 있어 '위법한 명령일 경우 따르지 말라'는 당부도 나온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수뇌부와 일반 직원은 책임의 경중이 다르다. 일반 직원들의 경우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부득이 참여한다면 직접적인 폭행이나 가담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아무리 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위법 행위에 가담했다면 처벌될 수밖에 없다. 구제 사유가 안 된다"고 했다.
서채완 민변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법원에서 확인한 건데, 여기에 폭력으로 대응하면 당연히 범죄"라면서 "공무원들은 이런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다. 따른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에게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서 변호사는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조사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 주요 간부들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죄가 적용된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되면 직권남용 교사죄도 있다"면서 "기존 내란 행위 이후에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 것이고, 이미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과정에서도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수처와 특수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차 영장 집행 시점과 방식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르면 15일 새벽 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수단은 2차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경호처 직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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