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기피신청 인용된 적 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논의하기 위해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되는 오후 2시 전에 나올 전망이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4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개시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고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관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예정된 이날 오후 2시 전에 나올 예정이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해서 변론 개시 전에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결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정계선 재판관 참석 여부도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24조에서는 기피 신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 민사소송법 48조에 따라 법원은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기피신청이 각하되기 전까지는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다만 결정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 천 공보관은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규정하는 민사소송법 4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에 따르면 재판관 기피 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한 번도 없으며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났다. 재판관 기피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재판관이 참석하지 않고 진행되기도 하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밖의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에 대해서 "회의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일반적으로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 신청 대상이 재판부 직권 사항인 경우에는 별도 결정을 하지 않고 기일에 고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오후 헌재에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1건과 탄핵심판 변론 진행과 관련한 이의신청서 3건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 증거채부결정,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이다.
국회 측에서는 13일 오후 증인신청서와 증거자료 등을 헌재에 제출했다. 증인으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천 공보관은 16일로 예정된 2회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는 1회 변론 기일은 공전하고 16일로 예정된 2회 변론기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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