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불출석에 재판관 기피까지…그래도 헌재 시계는 돌아간다
입력: 2025.01.14 00:00 / 수정: 2025.01.14 00:00

尹 출석 안해도 탄핵심판 변론은 계속
법조계 "지지자 결집", "국면전환 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신변 문제를 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을 피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탄핵심판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신변 문제를 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을 피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탄핵심판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기일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재판관 기피신청 등 이의신청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체포 영장 집행을 피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안간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2일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이유로 들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안전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8일과 12일 국회 측의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등과 신변 안전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고 있다.

윤 대통령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심판은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다만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그때도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 첫 변론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종료되지만 다음 기일부터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앞서 14일, 16일, 21일, 23일과 다음달 4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한 바 있다. 2017년 1월 2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도 당사자 불출석으로 다음 기일만 정한 채 9분 만에 끝났고, 2회 기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됐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첫 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1건과 탄핵심판 변론 진행 관련 이의신청서 3건 등 무더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정계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이고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다. 헌재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 수사기록 송부, 국회 측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문제 등도 문제삼았다.

이같이 윤 대통령이 심리 시작 전부터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는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고 체포영장 부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기일 하나가 늦춰지는 것 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단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여론을 형성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소송 지연과 더불어 탄핵심판 자체에 흠집을 내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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