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석 안해도 탄핵심판 변론은 계속
법조계 "지지자 결집", "국면전환 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신변 문제를 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을 피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탄핵심판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기일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재판관 기피신청 등 이의신청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체포 영장 집행을 피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안간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2일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이유로 들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안전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8일과 12일 국회 측의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등과 신변 안전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고 있다.
윤 대통령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심판은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다만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그때도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 첫 변론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종료되지만 다음 기일부터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앞서 14일, 16일, 21일, 23일과 다음달 4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한 바 있다. 2017년 1월 2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도 당사자 불출석으로 다음 기일만 정한 채 9분 만에 끝났고, 2회 기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됐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첫 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1건과 탄핵심판 변론 진행 관련 이의신청서 3건 등 무더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정계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이고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다. 헌재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 수사기록 송부, 국회 측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문제 등도 문제삼았다.
이같이 윤 대통령이 심리 시작 전부터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는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고 체포영장 부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기일 하나가 늦춰지는 것 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단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여론을 형성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소송 지연과 더불어 탄핵심판 자체에 흠집을 내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