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계선 재판관 기피…무더기 이의신청
입력: 2025.01.13 20:57 / 수정: 2025.01.13 20:57

수사기록 증거채부·5일 변론기일 지정 등도 이의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하루 앞두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변론 개시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무더기로 제기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하루 앞두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변론 개시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무더기로 제기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하루 앞두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변론 개시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무더기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오후 헌재에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1건과 탄핵심판 변론 진행과 관련한 이의신청서 3건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 증거채부결정,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이력을 지적하며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라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 구성 여부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변론 참여에도 응할 수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기피 신청서와 함께 탄핵 심판 관련 3건의 이의 신청서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과 경찰 지휘부에 대한 내란죄 수사 기록을 검찰 등에서 받는 데 대해서도 헌재법 32조 등을 근거로 이의 신청을 했다. 이 조항은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1회 변론 기일을 지정한 것과 5회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14일과 16일, 21일, 23일에 이어 2월 4일에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는 14일과 16일 기일을 지정하면서 피청구인 대리인들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고, 심판정 외에서 변론기일이 총 5회나 일괄 고지됐다"라며 "임의로 5회의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 행위"라고 했다. 또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심판 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14일 오전 10시 재판관회의를 소집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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