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한 총리 측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기록 송부를 두고 재판부와 마찰을 빚었다. 모든 탄핵 심판 가운데 한 총리 사건을 최우선 심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가 국회 측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측은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자료 송부촉탁 신청을 요청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내란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형사기록 인증등본 촉탁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 측은 헌법재판소법 32조를 들며 "'수사 중인 사건은 송부촉탁 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반대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한 총리 측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김 재판관은 "32조는 범죄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원본'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한다"라며 "헌재 심판규칙 제39조 제2항을 보면 헌재는 국가기관 등이 원본을 보내기 곤란할 때는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록을 전혀 등본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근거 규칙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 측은 "(근거)규칙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 대리인은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본도 안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원본도 사본도 다 등본할 수 없다. 법적 오해로 만들어진 것(규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복형 재판관도 "그것은 재판부에서 논의할 내용"이라며 "이 법 때문에 송부촉탁을 못한다는 실무는 현재 없다"고 했다.
또 한 총리 측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현재 10건의 탄핵심판 중 이번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해 달라고 주장해 국회 측과 공방을 벌였다.
한 총리 측은 "헌재가 윤석열 탄핵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다른 사건에 비해 쟁점이 많고 절차적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탄핵사건을 제쳐두고 해당 사건(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선 심리하면 정당성과 형평성과 관련해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탄핵사건은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나더라도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조속한 권한대행 복귀는 갈등과 혼란을 잠재우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사건이 최우선 심리돼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한 총리 측 주장에 "현재의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의 탄핵사건이 종결돼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 사건이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 우선해서 진행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 측은 쟁점정리에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를 문제삼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석이 아닌 일반 국무위원 의결 정족수 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오는 2월 5일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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