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현재까지 신청 증인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뉴시스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오동운 공수처장 간 1차 체포영장 사건은 지난 11일 오전 8시경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에 포함된 영장 담당 판사에 대한 청구와 신청도 모두 취하됐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은 지난 6일로 기한이 만료돼 헌재에서 다툴 실익이 없어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천 공보관은 "진행 상황이나 변론 일자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지만 1차 체포영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적법 요건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4일 열리는 첫 탄핵심판 변론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적인 심리는 두번째 기일인 16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라며 "2차 기일부터는 52조 2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차 변론기일에서는 변론준비기일 변론 상정, 소추 사실 논리 진술 등 심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천 공보관은 탄핵심판 변론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 있는지 묻자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지난 10일 오후 수사기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자료 일부를 추가 회신받았다. 천 공보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 수사단에서 자료를 회신받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내란죄 수사 기록을 참고하는 것은 헌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천 공보관은 "당사자 신청에 의한 촉탁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10조 1항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으로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유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와 관련된 이의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법 32조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재심판규칙은 당사자 요청이 있으면 수사기록을 사본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기일 변경을 신청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