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무력 사용할 경우 적극 조치"
"안전 최우선…협조하면 선처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경호처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부 모습./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규모 등을 놓고 막바지 논의 중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경호처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 중"이라며 "영장 집행은 하루를 넘어 이틀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이어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2차 영장 집행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모두 특수단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특히 특수단은 2차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호처 직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수단은 "공수처와 협의해 2차 영장 집행에서 경호처가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장 체포를 고려하고 있고, 분산 호송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도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체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호처가) 무력을 사용해 방해하는 행위는 현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수단은 경호처와 무력 충돌 가능성을 두고는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없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수단은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선처를 고려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선처할 계획이며,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