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 씨가 사고 당시 약물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불면증에 따른 신경안정제 복용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 정밀 감정 결과와 병원진단서, 투약내역 관련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씨가 8중 추돌사고를 내기 직전 유모차를 밀던 여성 A 씨를 치고 달아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이 공개됐다.
CCTV에 따르면 김 씨는 A 씨를 치자마자 "죄송해요, 신고할게요"라고 사과한 뒤 가족과 통화했다. A 씨가 "뭐 하는 거냐"며 차를 두드리자 김 씨는 "경찰서 간다고요"라며 속도를 올리고 현장을 벗어났다. 사고 현장을 이탈한 김 씨는 곧이어 8중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됐다. 김 씨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10대 박았어. 어떡해 엄마. 경찰에 신고 못 하겠어"라고 말한 뒤 "엄마 어떡해? 시동 끄는 걸 몰라. 갓길에 세워야 돼? 갓길에 세우다가 사람 쳤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정신감정을 마친 이후 다음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결과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다.
김 씨는 사고 직전에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와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서 김 씨는 무면허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김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이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 정밀 감정 결과 실제로 정신과 약에 든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