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협조 공문…"영장 막으면 처벌"
입력: 2025.01.13 10:58 / 수정: 2025.01.13 10:58

"인적·물적 손해 발생 시 민사 책임"
"경호처 명령 안 따라도 피해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공수처 관계자들이 복귀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호처와 6시간 가량 대치했지만 실패했다./남윤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공수처 관계자들이 복귀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호처와 6시간 가량 대치했지만 실패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도 공문을 보내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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