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이유로 해임 징계 죄책 무거워"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도청 사건을 공익신고한 직원을 해고한 회사 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도청 사건을 공익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회사 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량진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양벌 규정에 따라 회사 측에는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 전 대표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대표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양 전 회장의 갑질폭행 등을 공익신고한 A 씨의 연봉을 삭감하고 직위를 강등했다가 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않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회사 측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대표의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권익위가 A 씨에 대한 원상회복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새로운 불이익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공익신고 때문이 아니라 근무 태만으로 A 씨를 해임했다는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가 7개월 간 A 씨가 제출한 158건의 근태신청서를 문제삼지 않다가 갑자기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해임했고 회사가 공익신고 후 A 씨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 정황을 볼 때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무단 외근 행위가 있었더라도 징계해고를 할 만한 비위는 아니라는 이유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등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A 씨에게 ‘해임’이라는 최고수위의 징계 조치를 해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사, 행정, 형사 사건들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이 모두 배척됐고, 범행을 인정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양진호 전 회장은 직원들에게 생마늘을 먹이고 손찌검을 하는 등 갑질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배임 혐의로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유통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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