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4일 헌재 출석 안한다…첫 기일 파행 불가피
입력: 2025.01.12 11:30 / 수정: 2025.01.12 11:30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안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해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월14일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윤 변호사는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내란죄의 탄핵소추 사유 포함 여부가 정리되기 전에는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오는 14일, 16일, 21일, 23일과 내달 4일로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판 당사자는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도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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