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살고 14년 별거 후 이혼...법원 "분할연금 수급권 없어"
입력: 2025.01.12 09:00 / 수정: 2025.01.12 09:00

법원 "국민연금법 개정 따라 별거 기간 혼인 기간서 제외"

법원이 결혼 후 2년 6개월 함께 살고 14년간 별거 후 이혼한 부부에 대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더팩트 DB
법원이 결혼 후 2년 6개월 함께 살고 14년간 별거 후 이혼한 부부에 대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결혼 후 2년 6개월 함께 살고 14년간 별거 후 이혼한 부부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88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며,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었다. A 씨는 2000년 10월 2일 혼인했으나 2003년 2월 25일부터 별거 생활을 시작했고, 2017년 2월 1일 이혼했다. 실제로 혼인생활을 유지한 기간은 약 2년 반이다.

아내였던 B 씨는 2022년 1월 A 씨의 노령연금에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78개월간의 혼인기간을 인정해 2022년 2월부터 B 씨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면서 A 씨의 연금액을 50%로 감액했다. 이에 A 씨는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B 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은 약 2년 6개월에 불과한데, 국민연금공단이 두 사람의 혼인기간을 사실혼 기간이 아닌 '법률혼' 기간으로 보고 분할연금 산정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사실을 짚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신법은 별거·가출 등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배우자에게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0년 10월 2일 B 씨와 혼인한 후 2003년 3월 25일부터 별거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B 씨가'A 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2000년 10월 2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법 조항이 적용될 경우 B 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A 씨의 노령연금에 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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